대전-계룡시 등 편의점 4곳 운영… 단기 근무자 15명 뽑고 연락두절
2008년부터 신고 119건 접수 돼… 청소년 야간 근로 지시 혐의도
동아DB
근로자 15명 임금 약 1400만 원을 체불한 편의점 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구속된 업주는 임금 체불로만 벌금형 22회와 징역형 1회를 선고받았고, 현재도 임금 체불로 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6일 근로자 15명 임금 약 1400만 원을 체불한 편의점 가맹점 업주 A 씨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A 씨를 상대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 사건은 119건이고, 체불액은 총 4억6000여만 원에 달한다.
A 씨는 대전, 충남 계룡시, 경북 울진군 등지에서 편의점 4곳과 식당 1곳을 운영했다. A 씨는 주로 근로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2개월 이내 단기 근무를 하게 한 뒤 임금을 체불한 후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체불 편의점에 대해 가맹점 본사를 압수수색하여 매출 자료를 확인한 결과 A 씨가 운영하는 각 편의점의 영업이익은 임금 지급 여력이 있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A 씨는 인가 없이 18세 미만 청소년을 야간에 근로하게 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현재까지 총 61번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며 수사 기관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왔다.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들은 잠복 수사 끝에 A 씨를 25일 체포했으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장은 “희망을 갖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소액 임금을 체불하고, 스스로 임금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을 반복한 매우 죄질이 불량한 사례”라며 “비록 소액이라도 청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하는 등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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