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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결제 의혹’ 수사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5-01 09:48
2025년 5월 1일 09시 48분
입력
2025-05-01 09:47
2025년 5월 1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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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압수물품 및 범위 등 논의 중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0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도착 후 사저에 들어서기 전 주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문재인 전 대통령측 제공) 2022.05.10. 서울=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활비 결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특활비 사용 내역 등이 보관돼 있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물품 및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통령 배우자 담당인 제2부속실 소속 직원 등 청와대 관계자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대통령 내외 의전비용과 취임 이후 구체적인 특활비 집행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비서실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항소심 판결 전 정권이 바뀌며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며 문제가 발생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기간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대 30년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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