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금전 갈등…며느리에 흉기 휘두른 시아버지, 2심 ‘징역 7년’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5-02 10:05
2025년 5월 2일 10시 05분
입력
2025-05-02 10:05
2025년 5월 2일 10시 0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시스
재산분배 문제에 불만을 품고 며느리에게 흉기를 휘두른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최근 살인미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의 치료비 관련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5월3일 낮 12시42분께 경기도의 한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며느리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최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아들 C씨 등과 함께 돈을 부담해 빌라를 건축했다가 이를 팔고 매매대금 일부를 받았는데, 2021년 갑자기 해당 돈 분배에 불만을 품고 C씨와 며느리 B씨를 수시로 찾아가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며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사건 범행 전날에도 B씨의 얼굴 부위를 한차례 폭행하기도 했으며, 사건 당일에도 B씨의 집 앞을 찾아가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1심은 “피고인은 재산분배 문제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상태서 범행을 저질렀고, C씨가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B씨에게 보다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수원=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건진 “윤심은 권성동”… 국힘 전대 개입 논의
수도권 오늘 최대 200mm 더 온다… 중부-호남 ‘국지성 호우’ 조심
정청래 “싸움은 내가, 대통령은 일만”… 박찬대 “일도 싸움도 대통령과 같이”
창 닫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