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카카오페이 한숨 돌렸다…개보위 과징금 집행정지 신청 인용
뉴스1
업데이트
2025-05-02 11:25
2025년 5월 2일 11시 25분
입력
2025-05-02 10:22
2025년 5월 2일 10시 2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본안 소송 전까지 60억 과징금·시정명령 집행 정지
카카오페이 CI ⓒ News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집행을 막아달라며 카카오페이(377300)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카카오페이가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지난달 30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에 부과된 59억 6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공표 명령은 처분 취소 청구 본안 소송 전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앞서 개보위는 카카오페이가 고객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긴 행위가 ‘사용자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이라고 보고 59억 6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공표 명령을 부과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18일 열린 1차 심문기일에서 알리페이에 개인 정보를 넘긴 게 합법적인 처리위탁이었다며 신속한 집행 정지를 요구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단독]“경호처장 김용현, 작년 6월 드론사령관과 작전 논의”
韓으로 인재 유입 1위 미국… 韓인재 최다 유출국은 중국
“세계에서 가장 얇다던 中 폴더블폰, 삼성 갤Z폴드보다 두꺼워”
창 닫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