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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60만원 때문에’ 지인 흉기로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20년
뉴스1
업데이트
2025-05-02 10:34
2025년 5월 2일 10시 34분
입력
2025-05-02 10:33
2025년 5월 2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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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전 11시 24분께 대전 유성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지인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 씨는 119에 직접 신고, 소방당국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와 함께 아는 지인 C 씨에게 160만 원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하다가 B 씨가 C 씨를 숨겨준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A 씨에게 1심은 “인간의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자백하고 유족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도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도 “형을 마치면 매우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이 높지 않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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