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불만 말한 여자친구 집에 가두고 흉기 위협한 40대 ‘징역 1년’
뉴스1
업데이트
2025-05-03 08:10
2025년 5월 3일 08시 10분
입력
2025-05-03 08:10
2025년 5월 3일 08시 1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울산지방법원. ⓒ News1
본인에게 불만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아침 울산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의 옷과 휴대전화 등을 숨기고, 2시간 가까이 B씨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A씨는 큰 소리로 우는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조용히 하라며 협박도 했다.
재판부는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로 이미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A씨가 또 범죄를 저질렀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정동영 “아내 태양광 사업은 생계형 투자…이해충돌 아냐”
김정관 산업장관 후보자, 두산에너빌 등 ‘이해충돌주’ 처분
韓, 역대 가장 뜨거운 7월 첫 주…유럽도 가뭄-산불로 몸살
창 닫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