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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동 불편한 아버지 식사도 챙기지 않은 아들, 징역형 집유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5-03 10:14
2025년 5월 3일 10시 14분
입력
2025-05-03 10:14
2025년 5월 3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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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암 수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 누워만 있는 70대 아버지를 돌보지 않고 방임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노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9월 초부터 2024년1월까지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거동이 불편해 누워만 있는 아버지 B씨에게 기본적인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배변주머니를 적절한 기간에 갈아주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아버지의 온몸에 물집 등이 생겨 의료적 처치가 필요함에도 이를 치료해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데 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을 제외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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