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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건진법사 소환 조사…부정 청탁 의혹 집중 추궁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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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3 20:12
2025년 5월 3일 20시 12분
입력
2025-05-03 20:12
2025년 5월 3일 2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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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9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9/뉴스1
검찰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65)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3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에서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게 물품이 전달됐는지, 통일교가 청탁한 내용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소환 사실 자체에 대해선 부인하진 않았다.
검찰의 이번 소환 조사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와 김 여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후 사흘 만이다.
검찰은 지난 2022년 전 씨가 통일교 전 간부 윤 모 씨로부터 김 여사에게 선물할 ‘그라프(Graff)’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전 씨는 물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과 시기 등을 조율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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