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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외 파견 후 퇴사 직원에 “비용 달라” 소송…대법 “위법”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5-04 09:27
2025년 5월 4일 09시 27분
입력
2025-05-04 09:27
2025년 5월 4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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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파견 후 퇴직…회사 “약정 이행해야”
1심, 반환 의무 있다 판단…2심은 ‘무효’
뉴시스
해외 파견에 복귀한 직후 퇴사한 직원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도록 한 회사 규정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기술원)이 퇴직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술원은 공모절차를 거쳐 A씨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파견기관 비용 부담 전문가(CFE)로 파견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 관련 예산의 지원을 위해 유럽연합 통화 30만4000유로(약 4억8000여만원)를 지급했다.
기술원과 A씨는 IAEA에 파견될 경우 근로자는 복귀 후 파견기간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 복무해야 하고, 이를 불이행 시 기술원이 IAEA에 지불한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긴 반환 약정을 했다.
2016~2019년 IAEA에서 근무한 A씨는 기술원에 퇴직 의사를 밝혔고, 기술원의 해외 파견 비용 반환 요구를 거절했다. 기술원과 A씨는 서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과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파견 비용 반환 약정이 유효하고, A씨에게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이 사건 관리요령을 과도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에 대한 사유들은 모두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보인다”고 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해외 파견 비용 반환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기술원이 A씨를 파견한 것은 원자력안전법 제7조 제5호에서 정한 ‘원자력 통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고, A씨는 기술원의 관리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반환약정이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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