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등 어린이가 활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30km로 일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1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지난달 22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조항은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로 일부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 초등학교 인근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정돼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24시간 시속 30km 제한이 적용된다.
채다은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올 1월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48km로 운행해 과태료 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채 변호사는 헌법소원에서 “어린이가 활동하리라 예상하기 어려운 심야시간이나 새벽시간에도 시속 30km 제한의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과도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항이 헌재의 판단을 받는 건 처음이다. 2021년 2월에도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청구 기간을 넘겨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헌법소원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하면 인용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