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한 중소기업 직원이 거래처로 송금해야 할 돈을 사망자의 계좌로 잘못 입금했다가 끝내 돌려받지 못했다.
7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북 부안 한 중소기업 직원 A 씨는 지난 3월 12일 거래처에 대금 320만 원을 송금하려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다며 부안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일반적으로 착오 송금은 은행이 입금받은 사람에게 연락해 돈을 돌려받게 한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잘못 송금한 계좌의 주인은 5년 전 부산 사하구에서 숨진 B 씨(사망 당시 90대)로 확인됐다.
경찰은 B 씨의 법정 상속인 3명을 수소문한 끝에 1명과 연락이 닿아 반환 의사를 확인했다. 하지만 나머지 2명과는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현행법상 계좌의 주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돈을 인출할 수 있다.
결국 경찰은 지난달 23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정이 딱해 여러 통로를 통해 법정 상속인을 찾았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A 씨에게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잘못 보낸 돈을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반환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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