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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폭 중 체포당하자 경찰관 허벅지 물어뜯은 50대 집유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5-08 06:24
2025년 5월 8일 06시 24분
입력
2025-05-08 06:24
2025년 5월 8일 0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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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해야”
ⓒ뉴시스
주취폭력 도중 체포를 당하자 경찰관 허벅지를 물어뜯은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일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 소재 한 도로에서 ‘술 취한 남성이 영업을 방해하고 사람을 때린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입으로 물어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으로 해당 경찰관은 2주 동안 치료를 필요한 대퇴부 좌상과 열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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