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미국 법무부와의 MOU를 기반으로 공조한 주한미군 관련 입찰담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5.9 뉴스1
검찰이 미국 법무부와 공조해 주한미군 물품 하도급 용역 입찰과정에서 255억 원 규모 담합 사실을 적발했다. 2020년 11월 검찰과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간 맺은 ‘카르텔 형사 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양국이 공조 수사한 첫 사례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모 씨 등 11곳의 업체 대표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입찰을 시행한 미국 법인, 국내 법인인 하도급 업체 법인, 미국 법인의 한국사무소 책임자 3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미군 산하기관인 미육군공병대(USACE)와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발주한 주한미군 시설 관리 및 물품 공급·설치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답합했다. 검찰이 확인한 입찰 담합 규모는 총 255억 원이다. 이들은 입찰에서 특정 업체를 낙찰 예정자로 합의한 후 다른 업체들은 허위로 견적서를 써내는 방법 등으로 담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는 미국 법무부에서 조사하던 사건을 지난해 검찰에 넘기면서 시작됐다. 미국 법무부에서 담합 행위를 조사하던 중 국내 법인이 포함된 사실을 파악한 것. 검찰에 따르면 최초 미국 법무부에선 7건의 수사 자료를 넘겼고 검찰은 230건 담합행위를 추가로 찾았다.
김 부장검사는 브리핑에서 “MOU를 체결하면서 통로가 생겼다. 이런 통로가 없었다면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을 것”이라며 “한미 간 수사 공조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초국경적 불공정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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