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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태안군수 집무실 등 압수수색…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5-09 17:39
2025년 5월 9일 17시 39분
입력
2025-05-09 17:39
2025년 5월 9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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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기동팀 수사관 10여명 투입
군청 집무실, 차량, 주거지 등에서 스마트폰 등 가져와
ⓒ뉴시스
경찰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9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9시께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가 군수 집무실과 차량,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오전 12시까지 압수수색에 나선 형사기동대는 스마트폰 등 일부 필요한 자료들만 가져왔다고 밝혔다.
당시 가 군수는 행사 참여 등 일정 관계로 군청에 없었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일단 부정청탁금지법으로 했다”며 “빨리빨리 진행해서 혐의 유무를 확인한 다음, 확정이 되면 그때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처럼 다 쓸어가는 압수수색은 아니다”라며 “혐의가 진짜인지 아닌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가 군수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다만 군청 홍보팀 관계자는 “아는 게 없어 알려줄 게 없다”고 답했다.
[태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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