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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택 전월세 계약, 6월부터 신고 안하면 과태료 물어요”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5-12 09:12
2025년 5월 12일 09시 12분
입력
2025-05-12 09:11
2025년 5월 12일 0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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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5월31일 종료…용인시, 신고 당부
ⓒ뉴시스
경기 용인시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는데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감안, 계도기간이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6월1일 이후 체결하는 주택 전월세 계약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어느 한쪽이 신고하는 경우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모바일 가능)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용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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