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레드로드-반포 학원가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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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5월 12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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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킥보드 금지 구역 지정

(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시가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심 내 일부 구역에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도입한다.

12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에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시간제로 적용한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용이 금지되는 기기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힘만으로 달리는 자전거 등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는 관련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민 인식 조사, 자치구 수요조사, 서울경찰청 교통안전 심의를 거쳤다.

서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 조사’를 벌였다. 응답자 79.2%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서울시는 주말마다 인파가 몰리는 홍대 레드로드와 학생 유동이 많은 반포 학원가를 시범 구역으로 지정했다.

위반 시 일반 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이번 조치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서울시는 5개월간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서울시와 자치구, 경찰은 하루 12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현장 홍보를 벌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는 9월까지 효과를 분석한 뒤,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킥보드#전동킥보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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