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고체형 전자담배, 과세 사각지대 우려”

  • 동아경제
  • 입력 2025년 5월 12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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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방식 개선 필요성 제기

시중 편의점에서 유통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및 고체형 니코틴을 접목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진제공=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시중 편의점에서 유통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및 고체형 니코틴을 접목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진제공=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센터장 이성규)는 “고체형 전자담배가 액체형 제품보다 현저히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과세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전자담배는 외관상 유사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니코틴의 물리적 형태에서 차이를 보인다. 액체형 제품은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이 솜에 스며든 구조인 반면, 고체형 제품은 고형 니코틴이 별도로 삽입되며 무니코틴 액상과 함께 사용된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차이가 세금 부과 기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액체형 제품은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의 전체 용량을 기준으로 과세되지만, 고체형은 니코틴 고형물의 무게만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니코틴 섭취량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은 수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일반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는 약 1,007원이다. 이와 동일한 분량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는 약 641원, 액체형 전자담배는 약 628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고체형 제품은 액상 용량과 상관 없이 니코틴 고형물의 무게만으로 세금이 책정된다. 니코틴 고형물 0.8g 기준 약 70원, 2g 기준 약 176원 수준에 그친다는 것.

전문가들은 저세율 구조를 활용한 고체형 제품의 확산은 세제 회피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부의 세수 손실과 시장 질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이 같은 세율 격차가 단순한 수치 문제를 넘어 시장에 구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합성 니코틴 제품에 대한 과세 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나, 고체형 제품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성규 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담배 제품의 과세 방식은 기업의 제품 전략, 유통 구조, 소비자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형태에 따라 세금 부담이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현행 구조는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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