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로 갑자기 나온 중년 여성과 부딪힌 A 군 자전거.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캡처
서울 한강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10대 남학생이 갑자기 도로로 들어온 중년 여성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앞으로 무단횡단 나와버리는 아줌마’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20일 오후 6시 40분경 여의도 한강공원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영상에 따르면 당시 강서구 가양동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12세 A 군은 커브를 돌던 중 자전거 도로로 들어온 여성과 부딪혔다.
두 사람은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 군의 부모로 추정되는 제보자는 “A 군이 뇌진탕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팔과 발목에 타박상을 입었다”며 “보행자는 팔목, 팔꿈치 골절 수술 8주 진단이 나왔다”고 전했다.
자전거 도로로 갑자기 나온 중년 여성과 부딪힌 A 군 자전거.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캡처제보자는 “사건 다음 날 보행자의 딸이 경찰에 신고해 사건이 접수됐다”며 “경찰에서 처벌불원서 처리가 안 될 시 (A군은) 가정법원 송치가 된다고 한다. 자전거 운전자가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저도 ‘자전거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보행자는) 자전거 없을 때 건넜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전거가 (갑자기 들어온 보행자를) 못 피하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무리를 지어 서 있는 아줌마들을 보고 ‘걸어가는 게 아니고 서 있네’(라고 생각하고) 미리 속도를 줄였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며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A 군 잘못도 일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제보자가 A 군의 가정법원 송치를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선 “설령 송치되더라도 ‘부모님이 앞으로 교육 잘 시키세요’ 정도로 끝날 것 같다. 보호관찰 정도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괜히 걱정돼서 돈 써서 변호사 선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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