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사찰 가리지 않았다’…성탄절에 봉헌금 훔친 40대 실형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5월 13일 17시 22분


코멘트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크리스마스 당일 성당 봉헌함에서 현금을 훔친 40대가 항소했지만, 법원이 1심의 실형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제주지방법원은 13일, 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5시 25분경 제주도 내 한 성당 봉헌함에서 현금 2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해 11월 29일에는 한 사찰의 불전함 자물쇠를 파손하고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절도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동종 전과도 여러 차례 있는 상습 절도범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전력을 고려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 씨의 변호인은 “출소 직후 가족과 단절된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크진 않지만 누범 기간 중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어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교회#사찰#헌금#절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