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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당일 성당 봉헌함에서 현금을 훔친 40대가 항소했지만, 법원이 1심의 실형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제주지방법원은 13일, 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5시 25분경 제주도 내 한 성당 봉헌함에서 현금 2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해 11월 29일에는 한 사찰의 불전함 자물쇠를 파손하고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절도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동종 전과도 여러 차례 있는 상습 절도범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전력을 고려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 씨의 변호인은 “출소 직후 가족과 단절된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크진 않지만 누범 기간 중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어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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