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정 권고에 하동군 수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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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해설사는 걸음이 느려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이를 이유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한 하동군에 시정을 권고했지만, 하동군은 이를 거부했다. 공공기관의 나이차별을 둘러싼 갈등이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3일, 하동군수에게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연령을 제한하지 말라고 공식 권고했다. 하지만 하동군은 지난 4월 14일,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회신했다.
하동군은 2023년 1월부터 문화관광해설사는 70세 미만까지만 활동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7년 이상, 16년 이상 활동해 온 해설사들이 이 조치로 일할 수 없게 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나이를 이유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해설 활동은 지역 역사나 문화에 대한 경험이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해설사가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체력이나 설명 능력은 따로 마련된 심사를 통해 평가하면 되기 때문에, 나이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활동을 막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하동군은 현장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하동은 오르막길이 많은 관광지로, 고령 해설사는 관광객보다 걸음이 뒤처지는 일이 자주 발생했고, 이와 관련된 민원도 접수됐다”며 “현장 효율성을 고려해 나이를 제한하게 됐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이어 하동군은 “2017년 당시 협회 전원이 ‘70세를 넘기면 활동을 제한한다’는 조건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또 “70세를 넘긴 해설사도 본인이 원하면 명예 해설사 자격으로 축제나 행사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나이를 이유로 활동을 막는 행위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식적으로 내용을 공표했다.
실제로 국내 일부 지역에서는 75세 이상의 해설사도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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