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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는 분명히 발생했지만, ‘예견 가능성’과 ‘피해자의 행위’가 유무죄를 갈랐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 판사는 “A 씨가 과속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다 발생한 사건”이라며 “왕복 6차로를 운전하던 A 씨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일 오후 5시 50분경, 대전 유성구의 한 왕복 6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제한속도 50㎞를 넘긴 시속 80㎞로 과속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 B씨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당시의 주변 상황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난 때가 일몰 후이고 가로등이 켜져 있기는 했지만 어두웠다. 또한 중앙분리대가 있었으며 인근에는 나무가 있어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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