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할머니·손자 돌보며 수당 빼돌려 대출까지…요양보호사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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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5월 14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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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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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진 할머니와 손자를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장애 수당과 생활비를 수차례에 걸쳐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대전지법은 해당 요양보호사 A 씨(5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장애인·노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8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장애를 앓고 있는 75세 B 씨와 지적장애가 있는 손자를 돌봤다. 이 기간 두 사람의 계좌에서 44차례에 걸쳐 총 1794만 원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금액을 자신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본인인 것처럼 가장해, 약 498만 원 상당의 담보대출을 신청해 받는 등 금융사기도 저질렀다.

이외에도 B 씨의 신용카드를 보관하며 현금을 인출하거나,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도와야 할 장애인과 노인의 재산을 가로채 사회복지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액을 갚았다고 해도, 범행 기간과 방법, 내용에 비춰볼 때 선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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