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에 얻은 베트남 신부, 입국뒤 성매매 ‘이중 생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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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5월 15일 0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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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상관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국제결혼을 통해 베트남 여성과 가정을 꾸린 40대 한국 남성이 아내의 불륜과 성매매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충격에 빠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투우부부’에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40대 남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1983년생인 A 씨는 결혼 전 오래 만난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에 관심을 갖게됐다. 그는 2022년 9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중매로 베트남 여성 15명을 소개받았고, 이중 2002년생 B 씨와 맞선을 본 뒤 한 달 만에 현지에서 약혼식을 올렸다.

이들은 12월에 전통혼례를 치루고 2023년 3월에 국내에 입국해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같은 해 10월, B 씨는 아랫배 통증을 호소하며 산부인과를 찾았고, 검사 결과 4가지 성병에 감염된 상태로 확인됐다. 이후 A 씨 역시 같은 성병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입국 전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신혼생활 7개월만에 성병에 감염된 것이었다.

지난해 10월엔 B 씨가 “친한 언니와 외박을 해도 되겠냐”고 물었고, A 씨는 “연락만 잘 되면 보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집을 나간 B 씨는 2박 3일간 연락을 전혀 받지 않았다. A 씨는 B 씨가 집에 돌아오자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휴대전화는 내 거잖아”며 화를 냈고, 급기야 비상 계단에서 뛰어내리는 등 자해까지 시도했다.

이후 A 씨는 B 씨와 여행을 간 ‘언니’의 정체가 상간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B 씨는 상간남과 만난 경위에 대해선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다 단골 손님으로 알게 됐다”며 당당하게 성매매를 사실을 밝혔다.

A 씨가 B 씨에게 손해배상청구와 이혼소송을 하자 B 씨는 유흥업소에서 일해서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투우부부’ 영상 캡처
A 씨가 B 씨에게 손해배상청구와 이혼소송을 하자 B 씨는 유흥업소에서 일해서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투우부부’ 영상 캡처
A 씨는 확보한 B 씨의 유흥업소 출근부에 따르면 B 씨는 2024년 5월부터 주 6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600명 이상 남성과 성매매를 한 것이 확인됐다.

결국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위자료를 깎아달라”, “유흥업소에서 일해서 갚겠다”며 사과했지만,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다.

A 씨는 “이 여자가 한국에 있으면 저 말고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 같다”며 “제가 아내를 대학 어학당에 보내줬는데, 유학생인 척 도서관에서 한국 남학생들한테 접근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베트남#국제결혼#하이퐁#성매매#상간남#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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