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12일 60대 여성 A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112에 상습적으로 전화를 걸어 무의미한 말을 늘어놓은 혐의를 받는다. 최근 1년간 112에 전화를 건 횟수만 3만2000회가량으로 알려졌다. 허위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2 허위 신고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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