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김용태(왼쪽)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선거운동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고 도주한 60대가 체포됐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A 씨(60대)는 전날 오후 7시 40분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 선거차량에서 홍보영상을 송출하던 선거운동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 B씨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홍보하는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었다.
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근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선거운동이 “너무 시끄럽다”며 격분해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 중이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