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 낳은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본격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15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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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30만 원, 최장 4년 지급
다태아·추가 출산 시 최대 2년 연장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최대 2년간 월 30만 원, 총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5일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산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지난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의 약 63%가 ‘가족’과 ‘주택’을 이유로 이주한 점을 고려해 사업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출산 후에도 계속 서울에 머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과 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한다. 다태아를 출산하거나 지원 기간 중 아이를 추가로 낳을 경우 최장 4년까지 지원이 연장된다. 쌍둥이를 낳으면 1년, 세쌍둥이 이상은 2년이 추가된다. 추가 출산 시에도 자녀 1명당 1년씩 연장된다.

지원금은 선지출·사후 정산 방식으로 6개월 단위, 총 4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가 전세대출 이자나 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하면 납부액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예컨대 전세대출 이자로 매달 20만 원을 내는 경우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전세가 3억 원 이하, 월세가 130만 원 이하인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다. 3인 가구 기준 연소득 1억854만 원 이하가 해당한다. 다만 SH·LH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주택을 구입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실제 입주(잔금 납부) 전까지는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유지된다.

올해 상반기 모집 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출산한 가구다. 신청은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umppa.seoul.go.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출산 후에도 주거 불안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이라며 “신혼부부와 무주택 출산 가구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무주택 가구#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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