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해운대 등 9곳에 차량 돌진 막는 말뚝 설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15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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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광장,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등 보행자가 많은 곳에 고속 차량이 충돌해도 버틸 수 있는 말뚝(볼라드)이 설치된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진 지난해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12월까지 보행자 집중지역 9곳에 강화 볼라드나 대형 화분 등 차량 돌진을 막기 위한 안전 시설물을 시범 설치한다. 대상지는 △서울광장 △서울 청계광장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천 송도해수욕장 △부산 사직운동장 △대구 죽전 네거리 △대구 중앙 네거리 △수원역 △포항 영일대 광장 등이다. 강화 볼라드는 기존 볼라드보다 더 큰 충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된다.

전통시장, 병원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 1000곳의 보행신호 시간은 기존보다 43% 가량 길어진다.

다음 달 4일부터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가 적발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술타기는 음주 사고 후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 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수 없게 만드는 수법이다.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 이후 술타기를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밞는 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차량 제조사의 자발적인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이런 장치를 장착한 신차는 안전도 평가에서 가점을 주기로 했다. 나이와 무관하게 신체나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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