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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입 금지 의약품 200여종 밀반입 전국에 유통한 64명 검거
뉴스1
업데이트
2025-05-15 15:28
2025년 5월 15일 15시 28분
입력
2025-05-15 15:28
2025년 5월 15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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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식품 마트 공급
전남경찰청 전경. ⓒ News1
반입 금지 의약품 200종을 밀반입해 국내에 공급한 일당 64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국내 승인을 받지 않거나 규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밀반입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수출입 회사 대표 A 씨(52·여)를 포함해 64명(업주 63명·종업원 1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국내에 반입 금지된 일반 전문 의약품 약 200종을 해외에서 밀반입, 전국 동남아 식품 마트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자국 의약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을 악용, 태국 현지에 의약품 구매대행을 위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료품, 화장품 등 잡화와 함께 의약품을 택배로 공급받아 전국 외국인 밀집지역의 동남아 식품 마트로 공급·판매했다.
경찰은 동남아 식품 마트들의 마약류 제품 유통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 수출입 업체를 특정했다.
경찰은 경기·대전·광주·충북·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등 전국 판매처 63곳을 직접 확인해 관련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밀반입된 2000만 원 상당의 물건 5700여점도 압수조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국내 유통된 반입금지 의약품들 일부가 약국이 없는 농어촌지역 노약자들에게 판매된 경우도 확인됐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의약품은 오·남용 시 생명·신체·건강에 심각하고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한다”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 구제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유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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