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 회삿돈 43억 빼돌려 코인 투자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15일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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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혐의 인정…”부동산 팔아 갚겠다“

배우 황정음. 2024.3.27/뉴스1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 씨(41)가 사실상 자신이 소유한 기획사의 공금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뉴스1이 15일 보도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황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황 씨는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 밖에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기획사는 황 씨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법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 측은 이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뉴스1은 황 씨 측 변호인이 “공소 사실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투자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황 씨 측은 뉴스1에 “해당 기획사의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며 “코인은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했다.

황 씨 측은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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