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시정명령-개선권고도
“탈퇴 어렵게 하고, 조사에 비협조”
중국, 싱가포르 등에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긴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가 13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테무에 과징금 13억6900만 원과 과태료 176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을 위해 중국,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하지 않고 국내 이용자 정보를 이들 국가에 무단으로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지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불법이다.
테무는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부실했다. 한국 이용자가 하루 평균 290만 명에 달했음에도 법에 따라 지정해야 할 국내 대리인을 두지 않았다.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구성해 사실상 탈퇴를 어렵게 만든 점도 위법 사항으로 지적됐다. 올 2월에는 국내 상품 판매, 배송을 위한 참여자 모집 과정에서 이들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 주민등록번호 등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테무 측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산정 시 가중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조사 협조가 미흡했고 관련 매출 자료도 제때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개인정보 무단 이전에 대해 19억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테무 관계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경 사항을 적용했다”며 “현지 판매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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