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대차 거래 사회적 신뢰 훼손”
전세사기 부부-중개인 모두 실형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수백 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여 임대차 보증금 17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부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 씨 부부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B 씨 부부에게도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7년이 확정됐다.
A 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초까지 동탄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268채를 확보한 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물건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 B 씨 부부는 A 씨 부부에게 이 같은 조건의 매물을 소개하고, 보증금 차액을 수수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임대차 계약 전반을 사실상 도맡아 처리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6년을, B 씨 부부에게는 징역 7년과 1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고려해 A 씨 부부는 징역 7년과 3년 6개월, B 씨 부부는 징역 4년과 7년으로 감형했다.
B 씨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임대인의 악화된 재정 상태를 알지 못했고, 수익을 배분받지도 않았다”며 공범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주거생활 위협뿐만 아니라 주택 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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