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와 관련해 “사법부의 권한에 대해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에서 진행된 ‘좋은 변호사가 되는 법’ 강연에서 “독립적인 사법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들며 “우리 제헌 헌법부터 1987년 헌법까지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은 헌법의 기본 가치”라고 강조했다.
또 “결론적으로 저는 특정 정파, 진영과 관계없이 국민 주권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에서 근본이념과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법부 독립에 대해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반대 정파나 반대 진영이 정반대의 상황에 놓인다고 해도, 앞으로 오랜 시간이 흐른다고 해도 독립적인 사법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며 “사법부의 권리에 대해선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 수사권 조정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 제도라고 하는 것은 개정을 하고 시행을 한 뒤 시행착오를 거쳐 나간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희생자는 말할 수 없이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된다”며 “최대한 완벽하게 하도록 신중하고, 또 많은 연구를 통하고 공부를 통해 잘 가다듬어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도를 만들 때는 원래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른 정치적인 고려를 통해 제도가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총장은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한 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제주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으며 지난해 9월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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