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에 상습적으로 반려견 배설물을 투기하고 도망가는 여성이 있다며 점주가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 광진구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가게 앞에 반려견 배설물이 흩뿌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 씨는 동네 강아지가 어쩌다 한번 배변을 하고 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뒤 가게 앞에는 반려견의 배설물이 또 치워지지 않은 채 있었다.
A 씨는 이상함을 느끼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봤다. 영상에는 문제의 장면이 찍혀 있었다.
한 커플이 반려견과 가게 앞을 지나가다 멈춰섰다. 커플이 데리고 있던 반려견은 곧 배변 자세를 취하더니 가게 앞에 배설했다. 커플은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며칠이 지난 후 여성만 반려견과 다시 가게 앞을 지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여성은 가게앞에 또 반려견이 배설했지만 처리하지 않은채 유유히 사라졌다.
반려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사라진 여성.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A 씨는 광진경찰서와 구청에 CCTV 영상으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투기범의 얼굴이 완전히 나오지 않아 신원을 파악할 수 없고 CCTV 동선도 추적하지 못해 과태료를 물 수 없다”며 “해당 지역을 더 자주 순찰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광진구청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진 못했다.
A 씨는 얼마전 투기범을 가게 맞은편 아파트에서 마주쳤다고 전했다. 그는 “투기범은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부인했지만, 계속 추궁하자 울먹거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점주가 일을 보던 사이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사라졌다.
A 씨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혼자 가게를 운영해서 투기범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형벌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반려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사라진 여성.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법무법인 소울 정진권 변호사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형사·민사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CCTV 만으로는) 영업하는 장소에 업무를 방해하거나 고의나 위력이 성립할 것 같지 않아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 같다”며 “골려주려는 장난 같은 의사도 없어 보여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죄도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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