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로 군화 밑창 닦고 신체 접촉”…후임 괴롭힌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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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5월 16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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쳇GPT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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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을 일주일 앞두고 후임병을 두 차례 강제 추행하고 괴롭힌 20대 해병대원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은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경기도 김포시 소재 해병대 2사단 생활관에서 후임병 B 씨(22)의 신체에 자신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 씨는 전역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B 씨의 칫솔로 생활관 바닥과 군화 밑창을 문지르고, 체크카드와 면도날을 칼로 긁어 망가뜨리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는 “B 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A 씨는 법정에서 “사실이 아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말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다른 병사들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해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병사들 사이의 분위기나 군의 질서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 물품의 손상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군대#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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