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 기소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5월 16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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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등 총 4명 기소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 모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5.04.23.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 모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5.04.23.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혐의로 이 의원 아들 이모씨와 공범이자 이씨의 중학교 동창인 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아내인 임모씨와 군대 선임인 권모씨는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2회 매수해 3회 사용하고,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수회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수령하려다 적발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이씨는 배우자 임씨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에서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 임씨 역시 국과수 마약 정밀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은 임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미약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달 28일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면밀한 보완수사로 경찰 송치 범죄사실(총 10개)의 범행일시, 기수여부 등을 재특정하고 4개의 범행을 신속하게 추가로 밝혀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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