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이라고?”…출동한 경찰관에 욕설·폭언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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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5월 18일 0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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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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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을 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4)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6월11일 오전 2시1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유흥주점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주점 출입을 제지하는 유흥주점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112에 스스로 신고했다.

이후 A 씨는 출동한 경찰관 B 씨로부터 ‘쌍방 폭행으로 사건이 진행된다’는 말을 듣자, 손님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쌍방 폭행 이야기를 듣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항변하다 욕설한 것이다.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사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경찰관의 조사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목적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한 피고인의 행동은 그 수단·방법에서 상당성이 결여됐고 긴급하고도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에 대한 모욕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의 양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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