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대학교수에게 ‘겸직금지 위반’ 들먹여 1억여원 갈취 5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5-05-18 09:56
2025년 5월 18일 09시 56분
입력
2025-05-18 09:56
2025년 5월 18일 09시 5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울산지방법원모습. ⓒ News1
대학교수에게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등의 혐의로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께 울산에서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친동생으로부터 대학교수 B 씨가 회사 내에서 디자인 설계와 컨설팅 자문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또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친동생은 B 씨가 설계도면을 바꾸고 보수공사를 지시하는 바람에 건축 비용이 늘어났고 건축주로부터 증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개인 채무만 늘었다고 전했다.
대학교수의 겸직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이를 빌미로 B 씨에게 “대학과 언론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이들은 직접 만나 디자인 변경에 따른 재시공비용 등 채무를 모두 배상한다는 각서도 작성했다.
A 씨는 총 6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 상당 송금액을 챙겼으며, 이후에도 B 씨의 가족에게까지 연락해 추가로 돈을 갈취하려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가족을 상대로 추가로 갈취하려 했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각서 내용대로 B 씨가 실제 건축회사 측에 손실을 끼쳤는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A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횡설수설/이진영]尹의 한탄… “국무위원들조차 살길 찾아 떠났다”
세계 첫 ‘초전도 전력망’으로 AI 전력난 푼다
‘신당역 살인’ 전주환, 근로복지공단에 1억9000만원 배상 판결
창 닫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