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1개층 더 높게… 서울 용적률 300%까지 상향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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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상가 등 소규모 건축물 대상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 완화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3년간 최고 300%까지 완화한다. 침체한 건설 경기를 살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18일 서울시는 올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독주택, 빌라, 상가 등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중층주택 중심)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중·고층주택 중심)에선 250%에서 300%로 완화해 주는 내용이다.

예컨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 60%일 때 기존 3, 4층 높이의 건축물을 4, 5층 높이까지 높여 지을 수 있게 된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50% 기준으로 4, 5층에 제한됐던 높이를 5, 6층까지 높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소규모 건축 사업은 아파트 등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건설 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이번 용적률 완화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 미만), 소규모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36가구 미만) 사업이 대상이 된다.

반면 사업 면적이 2만 ㎡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된다. 주거용 다가구·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은 1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특례와 중복될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시행령 기준 용적률의 120% 범위에서 허용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별도 기준 없이 법적 상한까지 적용 가능하다.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가 실제 정비로 이어지도록 ‘사업계획 수립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일조·경관 검토, 지형 순응형 계획, 방재안전, 기반시설 정비 등을 포함해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침체된 건설 경기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용적률 완화#소규모 건축물#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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