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도화-삼일공원서 음주 땐 벌금 10만 원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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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금주구역 첫 지정… “주민 피해 방지”
지역 주민 설문조사 반영해 지정
계도 거쳐 7월 15일부터 과태료 부과


도화공원에 금주구역으로 지정됐다는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동작구 제공
도화공원에 금주구역으로 지정됐다는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동작구 제공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공원 내 음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첫 금주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작년 12월 ‘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뒤 지난 4월 15일 도화공원과 삼일공원을 관내 첫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5일부터 단속을 본격 실시하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3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금주구역 지정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4%가 찬성한 점을 반영해 이 같이 결정했다. 금주구역을 알리기 위해 공원 곳곳에 현수막과 현판을 설치하고, 소식지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동작구는 이번 조치로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무분별한 음주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구민 건강과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 금주구역을 도입했다”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톡톡#서울#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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