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느니 살인”…스킨십 거부 소개팅녀 ‘백초크’ 살해 시도 20대

  • 뉴스1
  • 입력 2025년 5월 19일 0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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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서 거절당하자 “택시비 3만원 돌려줘” 범행
법원 “194㎝·93㎏ 체구 커 매우 위험” 징역 7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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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받은 여성이 신체 접촉을 거부하자 택시비를 돌려달라며 이른바 ‘백초크(뒤에서 팔로 목을 조르는 것)’를 걸어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이른바 ‘백초크’를 걸어 B 씨(27·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당일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B 씨에게 택시비 3만 원을 송금하고 자신이 있는 주점으로 오게 했고, 술을 마시던 중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B 씨가 신체 접촉을 거부하면서 귀가하려고 하자 A 씨는 술을 더 마시지 않으려면 택시비를 돌려달라고 했다. A 씨는 B 씨가 “이러는 건 스토킹 범죄다”라며 무시하자 목을 졸랐다.

이후 B 씨가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자 목을 조르던 팔을 풀었으나, B 씨가 112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재차 목을 졸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을 계속하다가 경찰관이 출동한 뒤 범행을 중단했으며, B 씨는 당시 실신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행동 때문에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살인죄로 처벌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 194㎝, 몸무게 93㎏로 체구가 크고 피해자의 체구는 상대적으로 작아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며 그러면서 “B 씨는 이 사건으로 19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이후에도 계속 통원 치료를 하면서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범죄 피해로 직장도 사직하고 계속 치료비를 지출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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