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밀린 집 찾아갔더니…순금 100돈 와르르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19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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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외 거주 체납자 가택수색
6000만 원 상당 金 비롯 귀중품 나와

제주도 체납관리단이 서울 종로구 소재 고액체납자 주택을 수색해 압류한 물품들. 순금 100돈을 비롯해 귀금속, 명품 가방 등이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서울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순금 100돈을 압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도외 거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29명을 대상으로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현장 방문 실태조사 및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34억 원에 달한다.

제주도는 도외 거주 체납자의 체납액이 증가하자, 최근 세무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제주 체납관리단’을 발족해 대응에 나섰다.

체납관리단은 서울 종로구의 한 저택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던 제주도 소재 모 골프장 전 대표의 가택을 수색해,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순금 100돈을 비롯해 명품 가방 12점, 명품 시계와 반지 등 귀금속 105점, 고급 양주 6병, 미술작품 4점, 현금 100만 원 등을 발견해 압류했다.

제주도는 압류한 현금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했으며, 나머지 압류 물품은 감정평가 후 공개 매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활용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신용정보 등록,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행정제재도 병행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들을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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