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시화공장서 여성근로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5월 19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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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숨져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고용노동부, 경찰,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50분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원청 소속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지청인 성남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안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고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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