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가 더 낫다?” 소개팅녀 실신시킨 194cm 남성,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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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5월 19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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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받은 여성이 신체 접촉을 거부하자, 이른바 ‘백초크’ 기술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9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정승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 B 씨(27)의 목을 팔로 감싸는 이른바 ‘백초크’ 기술로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19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두 사람은 A 씨의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났다. A 씨는 B 씨에게 택시비 명목으로 3만 원을 송금하며 자신이 머물던 주점으로 불렀다. 이후 자리에서 신체 접촉을 시도했지만 B 씨가 이를 거절하고 귀가하려 하자, A 씨는 “술을 더 마시지 않겠다면 택시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 씨가 “스토킹 범죄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자, A 씨는 격분해 B 씨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B 씨가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자 그는 일시적으로 팔을 풀었으나, B 씨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다시 휴대전화를 빼앗고 목을 조르며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 씨는 이미 실신한 상태였으며,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직장을 그만두고 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신체 접촉 시도로 성범죄로 처벌받을까 두려웠다”며 “전자발찌를 차느니 차라리 살인죄로 처벌받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 194cm, 체중 93kg으로 피해자와 체격 차가 현저해, 범행 수단이 극히 위험했다”고 지적하며, 원심의 형량을 유지한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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