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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량 지날 때 쓱…‘손목치기’ 교통사고로 1000만원 편취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5-19 10:05
2025년 5월 19일 10시 05분
입력
2025-05-19 10:05
2025년 5월 19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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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신체를 차량에 부딪혀 상습적으로 고의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월 약 한 달간 고양시 덕양구의 한 빌라 단지 일대에서 총 8차례에 걸려 고의로 교통사를 낸 뒤 보험금 약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움직이는 차량에 일부러 팔을 부딪쳐 보험접수를 요구하는 등의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사와 운전자 등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운전자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는 전봇대나 빌라 안쪽 입구에 숨어 상대를 물색하다 다가오는 차량 앞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A씨는 일을 그만두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범행을 마음 먹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초 일반 교통사고로 신고접수 후 수사를 진행하던 중 A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서민 경제의 불안을 가중하고, 향후 보험료 상승 등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 더 교묘해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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