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동원 야생동물 160마리 잔혹 사냥한 30대 일당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19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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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와 경기도 야산 돌아다니며
훈련한 진돗개 풀어 무차별 사냥
창·지팡이 칼·둔기 이용하기도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진돗개를 이용해 제주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사냥한 30대 일당을 사전구속했다. 사진은 범행 장면.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진돗개를 이용해 제주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사냥한 30대 일당을 사전구속했다. 사진은 범행 장면.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와 경기도 일대에서 진돗개를 이용해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하거나 특수 제작한 무기로 공격해 잔혹하게 사냥한 30대 일당이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사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군포, 수원 일대 야산에서 총 125회에 걸쳐 오소리, 노루, 사슴, 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A씨와 함께 8차례에 걸쳐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의 포획 방식은 잔혹했다. 훈련시킨 진돗개를 이용해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하거나, 특수 제작한 창과 지팡이 칼로 찌르는 방식으로 사냥했다. 심지어 둔기로 머리를 가격해 야생동물을 죽이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사냥 장면을 촬영해 진돗개 동호회 회원들과 공유했으며, 자치경찰은 이를 통해 개의 교배, 위탁 훈련, 판매 등으로까지 범위를 넓힌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생태변화 관찰연구 자료와 자연자원 도감을 활용해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사전에 파악했다. 또 CCTV 설치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인적이 드문 밤 시간대를 노려 사냥을 감행했다. 노루, 사슴, 멧돼지 등 운반 중 발각 우려가 큰 동물은 현장에서 가죽을 벗긴 뒤 사체를 진돗개의 먹이로 사용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개를 이용해 사냥하는 경우 야생동물의 기생충이나 바이러스가 혈액을 통해 사냥개들에게 전염돼 조류독감이나 돼지열병 같은 감염병이 확산할 수 있다”며 “자연과 생명을 향한 잔혹한 범죄에는 결코 관용이 있을 수 없다. 앞으로도 야생동물 학대 및 불법 포획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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