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아들에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징역 13년 구형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5월 19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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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서 결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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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A씨의 친동생 B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B씨는 “범행 이전 A씨는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 가슴이 철렁한다고 얘기했었다. 그 당시 형이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생각했었다”면서 “범행 이후 찾아왔을 때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며 아내를 부탁한다고 했었고, 저는 자수를 권유했다. 이후 A씨는 자수를 하겠다고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조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죄를 감형해달라고 얘기하기가 조심스럽다. 하지만 하나뿐인 형을 위해 선처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중하지만 A씨가 범행을 계속 인정하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세상을 떠난 아들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면서 “남아 있는 가족들이 A씨가 아들의 치료를 위해 들인 노력과 정상을 알고 있기에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제반 사정을 참작해 우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과거로 돌아가서 아들과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하늘에 있는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 달 11일로 지정했다.

A씨는 지난 2월17일 오후 5시8분께 금정구의 한 길거리에서 아들인 C(2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112에 신고한 뒤 도주했고, 경찰은 긴급 수배령을 내리고 현장 폐쇄회로(CC)TV영상 분석과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추적을 벌여 같은 날 오후 6시45분께 부산역 인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C씨는 가족들과 불화가 잦았고, 범행 당일 A씨는 C씨와 다투다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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