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프라이팬 기름 붓고 조리중 자리 비워 음식점 태운 60대 요리사
뉴스1
업데이트
2025-05-19 11:47
2025년 5월 19일 11시 47분
입력
2025-05-19 11:47
2025년 5월 19일 11시 4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피해액 3억…재판부 금고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뉴스1
요리 도중 자리를 비워 건물 전체를 태운 60대 요식업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요리사 A 씨(65)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10시 25분쯤 지역 한 건물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음식 조리를 위해 프라이팬 위에 기름을 붓고 가스불을 켜둔 채 주방을 나갔다. 과열된 기름에서 시작된 불은 주방 천장으로 옮겨붙은 뒤 음식점 건물 전체로 번졌다.
해당 화재로 인한 피해액은 3억 998만 원으로 집계됐다.
김호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K팝 혼성그룹 장벽 깼다…‘올데이프로젝트’ 성공 비결은?
“尹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해임취소 소송 패소…법원 “징계 정당”
마른 장마에 강수량 평년 80% 수준…내주 ‘이중열돔’ 깨져도 폭염 계속
창 닫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