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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를 사냥 도구처럼 훈련시켜 야생동물을 무차별적으로 죽인 3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 일부 동물은 돌로 머리를 내려쳐 숨지게 하는 등 잔혹한 수법도 동원됐다.
19일 제주자치경찰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와 B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건강원 운영자 C 씨와 공범 3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이다.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 중산간과 경기 군포·수원 지역 야산을 돌며, 125차례에 걸쳐 오소리·노루·사슴·멧돼지 등 야생동물 약 160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이 가운데 8차례 범행에 함께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진돗개를 훈련시켜 노루를 물어 죽이게 했다. 또 특수 제작된 창과 지팡이 칼로 맷돼지의 심장을 찔러 사냥했다. 일부 동물은 돌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는 방식으로 잔혹하게 죽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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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일당은 “피맛을 봐야 사냥을 잘한다”며 동물 사체 일부를 새끼 개의 먹이로 주기도 했다. 진돗개를 교배하거나 위탁 훈련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챙긴 정황도 파악됐다.
A 씨는 생태 자료와 자연도감을 분석해 야생동물 서식지를 파악했다. 그는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한 뒤 주로 인적이 드문 밤에 범행을 저질렀다.
야생동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각될 것을 우려해, 일부는 현장에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은 개의 먹이로 주기도 했다. 오소리와 사슴뿔 등은 건강원에 보내 가공품으로 만들거나 지인에게 택배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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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적발 시 “산책 중 개가 갑자기 동물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범행 영상이 없으면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해 10월부터 환경청, 야생생물관리협회와 공조해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의 사냥 영상 500여 건을 확보하며 혐의를 입증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자연과 생명을 경시한 범죄에 관용은 없다”며 “앞으로도 야생동물 학대와 불법 포획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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