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운영진 4명, 이용자 123명 불송치
“불법행위와 밀접한 관련 있다 단정 어려워”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외벽에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지지자들이 집단 폭력 및 법원 안으로 침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차량을 통한 출입은 불가능하고 출입자는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5.01.20. [서울=뉴시스]
‘서부지법 난동사태’가 사전에 모의됐다는 의혹 관련 커뮤니티 운영진들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29일 내란선동 등 혐의를 받는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이용자 123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운영진들은 각 커뮤니티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된 서부지법 및 판사에 대한 폭동 행위를 선동하는 게시글 및 댓글들에 대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내란을 모의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간을 제공하는 등 내란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을 관리·운영한 행위만으로 서부지법 집단 불법 행위의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했다거나 불법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총 151건의 게시글을 작성한 이용자 123명에 대해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 견해 내지 과격한 주장을 외부에 표출한 행위 만으로 해당 행위를 한 자들 간 내란을 음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준비위)는 지난 1월31일 일베저장소와 디시인사이드 등에서 서부지법 사태 전후에 올라온 게시글 151개 작성자들과 4명의 커뮤니티 운영진을 내란 음모·선동 및 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태훈 준비위원장은 “경찰의 봐주기 수사”라며 “경찰과 사법기관이 미온적인 수사로 저들을 봐준다면 언제 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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