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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낙서만해도 형사처벌…대선 벽보·현수막 훼손 ‘엄정대응’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5-20 10:04
2025년 5월 20일 10시 04분
입력
2025-05-20 10:04
2025년 5월 20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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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선거운동 방해 행위 엄정대응”
15일 대구 서구 중리중학교 담장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가 부착돼 있다. 선거벽보는 이날부터 전국 8만 2900여 곳에 첩부된다. 2025.05.15 뉴시스
광주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대선) 벽보나 현수막 훼손 등 선거운동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3시께 광주 남구 월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후보 7명의 벽보를 모두 뜯은 A(50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벽보물을 뜯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67조·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해 선거운동을 방해하면 2년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주경찰은 대선 기간 각종 선거 사범에 총력 대응해 공명 선거를 뒷받침하는 한편 훼손된 선거운동 시설물을 신고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현수막이나 벽보는 유권자 선택을 돕기 위한 중요한 자료”라며 “낙서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훼손하지 않게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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